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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이자 병원비 분할 납부를 받을 권리
캘리포니아 병원비를 한 번에 낼 수 없다면, 이자 없이 나눠서 낼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분할 납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립니다.
분할 납부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
캘리포니아의 병원 공정 가격법(Health & Safety Code §127400 및 이하)에 따라, 병원은 무료 진료(charity care) 또는 할인 진료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장기 분할 납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—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%까지인 환자입니다. 자격이 된다면, 병원은 청구서 전액을 한 번에 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.
'합리적인' 월 납부액의 의미
캘리포니아 법은 합리적인 월 납부액이 가구 월 소득의 10%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. 이는 집세, 식비, 공과금, 교통비, 다른 의료비 같은 필수 생활비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. 납부액은 병원이 정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, 법은 병원이 이 10% 규칙을 따르는 계획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
분할 납부에는 이자가 없어야 합니다
무료 진료(charity care) 또는 할인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병원은 분할 납부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. 할인된 청구서에 대해 밀린 금액만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. 항상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.
납부가 밀렸을 때
한 번 납부를 놓쳤다고 해서 청구서가 자동으로 추심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병원이 분할 납부를 취소하기 전에, 일반적으로 전화와 서면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새 계획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해야 합니다. 소득이 바뀌면 월 납부액을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분할 납부 신청 방법
- 먼저 무료 진료(charity care)나 할인을 신청하세요 — 분할 납부는 줄어든 청구서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병원 청구 사무실에 무이자 장기 분할 납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.
- 필수 생활비를 뺀 후 월 소득의 10%를 넘지 않는 월 납부액을 제안하세요.
- 납부하기 전에 서면 합의서를 받고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.
- 돈이 더 빠듯해지면 병원에 연락해 다시 협의하세요 — 그냥 납부를 멈추지 마세요.
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?
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무료 진료(charity care)나 할인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뒤, 병원에 보낼 편지를 받으세요 — 무료입니다.
자격 여부 확인하기 →Cobijo Health는 정보를 제공하며, 법률, 의료, 재정 또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결과는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과 공개된 병원 정책에 기반한 추정치이며, 결정이나 보장이 아닙니다. 자격 여부는 병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Cobijo는 어떤 병원과도 제휴하거나, 그 병원의 승인을 받거나, 그 병원을 대신하여 활동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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